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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·국제

비밀유지서약서 꼭 넣어야 할 영업비밀소송 필승 요건

22-12-21

본문


" 가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요...

하지만, 영업비밀 유출은 막을 수 있습니다. "

비밀유지서약서 관련 자문 中

 

 

3개월 전, 영업비밀유출로 항소심을 의뢰한 한 바이오업계 대표님은 "업계에서 인력 유출이 심하다"고 말씀하시더라고요.

​

하지만, 영업비밀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닙니다. 착각하지 마세요!

​

실무로 보면 비밀유지서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.

​

저희는 매년 이런 소송을 대량 수행하기에, 받는 선임료 · 보수도 많습니다. 네, 법률가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거 같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, 기업 측에서 예방이 가능했던 사건은 소송에 이기더라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.

​

조금만 신경 쓰셨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하는 찝찝함 말이죠.

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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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보툴리늄 톡신의 배합법과 원료를 두고 메디톡신, 휴젤, 대웅제약 세 기업의 오랜 힘 싸움은 아직 진행형이다.


넣어선 안되는 '불공정 계약' 요소들

<근로기준법 제20조, 위약 예정의 금지>

"해당 조항 위반 시,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."

​

서약서에 절대 들어가선 안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. 노 · 사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평등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다면, 계약 자체가 '무효'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.

​

시간 들여 만든 절차들을 작은 욕심, 문장 하나로 물거품을 만들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.




  무효가 된 비밀유지서약서 실제 사례



'위 비밀유지약정의 기간은 20년으로, 위반 시 2억 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.'

​

이 한 문장 때문에, A 씨는 2년째 영업비밀 소송을 진행하다 못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.

​

<근로기준법 제20조>에 따라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이나, 위약금을 미리 정해둘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.

​

심지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된 보호기간 때문이라도, 무효가 될 불공정 계약이었습니다.

​

어떤 자문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인지, 저희로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군요.

​

이제 막 수임을 해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걸리겠지만, 일단 계약서부터 함께 수정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.

​

제 고객이 아니었더라도, 변호사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겁니다.


※ 변경된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, 저희만의 노하우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. 

 

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'영업비밀'

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

특허를 출원했다면,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. 소송을 풀어갈 근거가 명문화돼있으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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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, 특허를 낸 기술보다 개발 중인 기술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. 또한, 특정 원료의 공급처 등 특허로 보호할 수 없는 요소들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죠.

​

그래서 핵심 연구진이 이런 기밀을 가지고 이직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차린다면, ①비공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관리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

​

특정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'비밀유지서약서'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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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[특허권으로 연결되는 영업비밀을 지켜야 할 이유] 특허권은 출원 후 20년간 보호받고,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.

​

비밀유지서약서에 꼭 특정해야 할,

금지 대상

<영업비밀보호법>으로 인정받는 정보는?

저희는 자문을 할 때, 입사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 이외에도, 팀별로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어갈 때마다 서약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​

왜냐하면, 우리나라에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법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. 바로 비밀관리성인데, 이를 두고 '상당한 노력에 의해'라고 다소 애매하게 해석하고 있어 서약서를 매번 쓰라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.

​

​또 영업비밀의 특성상,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, 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.

​

이와 함께 주기적인 유출방지 점검(모니터링 · 내부감사)에 동의한다는 조항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

 

 '영업비밀'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들

→ 동종업계에 알려지지 않은, 취득이 어려운 정보(비공지성, 경제적 유용성 증명)


​① '기술상의 비밀'을 회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장치에 저장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.

- 생산 공정

- 설계도

- 자재 및 원료 공급 방식


② '경영상의 정보'를 회사 내·외부인 구별 없이 관계인 외에는 발설하지 않겠다.

- 자제 공급처 및 협력사 명단

- 고객 리스트 및 판매 매뉴얼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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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※ 아무리 많은 조항을 넣더라도, 기업과 업종에 따라 주장하기 어려운 권리도 있다. 실제로 효력 있는 내용인지는 계약서 교부에 앞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.

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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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은수 고문변호사

" 빈틈 많은 비밀유지서약서로

이미 '기밀유출' 됐다면? "

업무상 배임, 경제적 손해 및 유출 행위로 처벌

법률 자문을 거친 탄탄한 비밀유지서약서와 이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유출 시 대책이 마련돼 있다면, 소송이 한 층 수월합니다. 당연하죠.

​

하지만 이 글을 누르고 들어오셨다면, 이미 영업비밀이 유출됐고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

​

심지어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인정받지 못해 절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?

​

아직 낙남하기엔 이릅니다. '업무상배임죄'를 물어 경제적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.

​

업무상배임죄는, 주요한 자산의 '반출 행위'만으로도 기수가 된다는 판례를 남겨두고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.

<대법원 선고 2006도9089, 2008도9433 판결 등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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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 = CaseNote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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