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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킴 S 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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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·국제

기업법무 소송에서 자문단의 의미(前 공정위 국장의 조언)

22-12-21

본문


 

기업형사 분쟁은 늘,

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출발합니다.

공정위 국장 출신, 김준하 고문과의 인터뷰 中

 

대형 로펌들이 기업법무에 강한 이유?

자문단의 깊이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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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사실, 기업법무 자문에서 키맨은 제가 아닙니다. "

​

당신네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, 싶으실 겁니다. 하지만 사실입니다. 저는 고위 공직자 출신 자문단의 조언을 다듬을 뿐이니까요.

​

저희뿐만 아니라,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로펌은 모두 그렇게 승소를 이끕니다. 가장 지능적이고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죠.

​

능력 있는 소송 대리인은 얼마든지 돈을 주고 데려올 수 있습니다. 반면, 고위 공직자를 역임한 자문단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죠. 돈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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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유관 기업에 취직할 수 없다. 자문단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이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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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김준하·김형석 공동 저[공정거래·하도급법 집행, 박영사]

"김 대표니까 같이 가는 거야."

​

공정위 국장 출신 김준하 고문과 함께하기로 확정된 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.

​

공직에 머문 기간이 길수록, 돈보다는 명예와 명분을 중시한다. 그 성향을 보여준 아주 직관적인 사례죠.

​

비단, 김준하 고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. 저희는 실력 있는 자문단을 모셔오기 위해 돈이 아닌, 세월을 투자해 관계를 만듭니다.


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시작돼

행정처분으로 끝나는 '기업형사소송'

고발인 '공정거래위원회'

​

기업형사 관련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을 때, 가장 처음 마주하는 문구입니다. 내 기업의 범법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했고, 조사하고, 고발했다는 의미죠.

​

뿐만 아니라, 기업형사소송은 행정처분이 반드시 뒤따릅니다. 이때, 행정처분의 주체도 공정위이며, 부당함을 토로할 행정심판의 객체 또한 공정위입니다.

​

그렇다면, 처분의 기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? 제가 굳이 답을 안 해도 알아채셨을 겁니다. 그래서 항상 기업법무 소송은 공정위의 상황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문위원이 구심축이 되는거죠.

​

저희는 함께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 저서를 집필한 김준하 고문과 같이 갑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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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 사건

김준하 고문

​

- 공정거래위원회 23년 근무 국장 출신

- 前 제조업감시과장

- 前 기업결합과장

- 前 국무위원 : 기획조정관


기업법무, 그 판결을 내렸던 법원장



 같은 혐의도 판사의 성향 따라 결과가 좀 다른 거 아시죠?


공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저 역시도, 과거 법정에서 많이 만났던 김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판결에 어느 정도 패턴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.


물론, 증거와 근거를 잘 검토할수록 재판 결과가 좋은 게 당연하죠. 하지만, 판사에 따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맞춰가는 것 또한 재판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.


소송에 나설 법률 대리인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, 저만 할 수 있는 자문의 핵심입니다.


-최은수 고문과의 인터뷰 中

 


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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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판결 예측

최은수 고문

​

- 사법연수원 9기, 법원장 출신

- 前 특허법원 법원장

- 前 대구고등법원 법원장

- 前 대전고등법원 법원장

- 前 서울서부지법 법원장...


변호인단의 판단이 180도 바뀐 사연

재판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키맨, 자문위원
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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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때마다 새삼스럽지만, 매번 느끼는 사실이 있습니다.

​

'변호인들 이거, 프라이드 정말 강하다...' 함께 일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죠.

​

실제로 초임 변호인들은 자신이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, 재판을 그르치기도 합니다. 또, 변호인들끼리 말싸움이 붙으면 재미있는 구경이 시작됩니다. 서로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는 조금의 의견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요.

​

그래서 저희는 모든 재판에 'Key Man'을 둡니다.

​

법률 대리인이 아닌, 제3자의 시선이 재판의 객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니까요. 심지어 실무 경험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.

​

기업소송을 앞두셨나요? 상담 전 반드시 그 법무법인의 자문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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