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형사변호사 | 대구형사전문변호사

24시간 1: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-7670

상담신청
X

24시간 1: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-7670

  • 온라인상담
  • 카톡상담
  • 전화상담
  • 오시는 길
  • 닫기
  • HOME
  • 커뮤니티
  • 더킴 S 포스트

더킴 S 포스트

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.

이혼·가사

상속포기기한 내가 몰랐던 빚 끊어내기

23-01-10

본문

상속포기기한 내가 몰랐던 빚 끊어내기

삼촌 빚이 왜 나한테까지 넘어와요?

특별한정승인을 위해 찾아오신, L 씨


영화 속 장례식 장면을 보면, 채권자가 부조함을 지키며 돈을 걷어가는 모습을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.

​

그런데, 요즘 채권자들은 똑똑합니다. 오히려 빚이 있는지,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속채무 추심을 시작하죠.

​

왜냐고요? 사망 후 3개월까지는 상속포기,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를 회피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시점 이후에 슬슬 채권추심을 시작하는 겁니다.

​

또,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뜬금없이 채권자라면서 지급명령이 날아온 겁니다. 알고 보니, 존재만 알고 있었던 빚 많은 외삼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, 앞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거죠. 내가 모르던 빚이 갑자기 넘어온 거예요.

​

정말 황당하죠. 다만, 아직 빚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습니다.


a21c198122f90cda7ab45b08d3b107c2_1673315154_9517.png



몰랐던 빚, 어떻게 넘어올까?


a21c198122f90cda7ab45b08d3b107c2_1673315198_2142.png


내가 상속권자인데,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?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, 왜 빚을 물려받은 분들은 진작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?

​

첫 번째 이유는, ① 빚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. 금융기관을 통해 빌린 돈의 경우, 사망자 재산조회(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)를 통해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, 차용증을 쓰고 빌린 개인적인 채무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죠.

​

또, 망인이 채무관련 지급 소송이 뒤늦게 마무리된 경우도 있습니다.

​

두 번째는, ② 선순위 상속권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내가 모르는 빚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.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과 채무가 다음 상속권자에게 돌아갑니다. 먼 친척이 사망해,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어느새 상속권이 넘어오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.

​

친척이 사망했는데 4촌 이내 방계혈족이라면, 나까지 빚이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.

​

상속개시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, 상속포기!<대법원 2003다43681 판결>

​

어떤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(상속개시) 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. 누구에게 채무가 있는지 자세히 알 필요도 없이, 상속포기신고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죠.

​

단,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상속포기 시 재산과 채무가 모두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갑니다.

​

다음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인 손(직계비속의 자녀)인 경우에는, 조금 복잡하더라도 '한정상속'을 통해 채무관계를 모두 해소하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.

​

상속개시 3개월이 지났다면? 특별한정승인


a21c198122f90cda7ab45b08d3b107c2_1673315232_5748.png


원칙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(상속개시)한지 3개월 이내입니다. 하지만,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까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죠.

​

반면,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3개월 뒤 단순승인된 채무를 상속포기하는 건 불가능하고, '특별한정승인'이라는 방법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

​

특별한정승인은 망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가능한 청구인데요. 쉽게 말해 몰랐던 빚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입니다. 이 또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.

​

단, 상속재산을 조회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빚을 방치하는 등 '중대한 과실'이 있었다면,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.

​

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 수 없는, 상속포기<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33075>

​

상속개시가 이루어진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, 채권자들은 이제 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추심을 시작할 겁니다.

​

그런데, 특별한정승인 같은 방법을 통해서 채무 승계를 포기했다면,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.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주장을 하겠죠.

​

상속포기였다면, 따질 것도 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기각됐을 겁니다. 그러나,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법적 시비에 걸렸다면,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
​


a21c198122f90cda7ab45b08d3b107c2_1673315256_7673.png



'중대한 과실' 벗어나기


a21c198122f90cda7ab45b08d3b107c2_1673315302_3621.jpg
※ 뒤늦게 재판이 확정된 경우,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


위와 같이,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한참 지나 채무지급소송이 마무리됐다면,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​

이 밖에도, 해외에 체류하느라 상속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,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될 줄 모르고 있었던 경우 등은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.

​

꼭, 특정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가 알지 못했던 빚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면, 망설이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더라도, 내가 지지 않은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.

​

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

​

  •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

  •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망인, 상속인

  • 뒤늦게 받은 소장 부본

  • 뒤늦은 채권추심, 지급명령

​

추심에 쫄지 마세요.

"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진 빚이 10억이야! 10억!"

​

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지 5년쯤 지난 시점에 찾아온 채권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차용증에 정말 아버지의 자필과 도장이 찍혀있었기 때문이죠.

​

그렇게 특별한정승인을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, 내용을 보니 지급기일이 10년도 더 지난 차용증이었습니다.

​

특별한정승인은 물론, 어떤 돈도 줄 필요가 없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던 기억이 나네요.

​

상속포기, 내가 진 빚이 아니라면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세요.



a21c198122f90cda7ab45b08d3b107c2_1673315340_181.jpg






 

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