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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·국제

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등 처분 막는 법

23-01-12

본문

" 왜 저 가게는 과징금만 내고 끝났죠?​ "

행정처분 취소심판을 위해 찾아오신, A 업주


식품위생법 위반은 생각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. 벌금도 천만 원단위로 세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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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, 더 무서운 건 바로 이어지는 '행정처분'입니다.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, 가게라는 게 몇 달간 닫으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죠. 잠깐만 닫아도 단골들이 떨어져 나가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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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,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게 앞에 해당 고지문을 붙여야 하는데요. 붙이지 않더라도, 왜 문을 닫았는지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.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됐다 하면 어떤 고객이 믿고 다시 찾아올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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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당수의 업주분들이 행정처분만큼은 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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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=유튜브 '재밌는 거 올라온다' 채널]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의 예시. 미성년자 주류 제공은 처분 수위가 높다.


식품위생법 위반 케이스 4가지

1. 이물질 발견

2. 유통기한 경과

3. 청소년 주류 판매

4. 접객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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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년간 국내 20대 식품 제조업체에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적발 건수는 103건입니다.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'이물혼합'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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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.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,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식품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만한 게 이물질 발견이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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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인지 이물혼합은 행정처분이 가벼운 편입니다. 최초 적발 시에는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나 시정명령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. 재차 적발되더라도, 영업정지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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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안심하기엔 이른데요. 통상 현장조사가 들어오며, 유통기한 경과나 포장용기 위반 등 영업정지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례가 함께 적발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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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밖에도 청소년 주류 판매나 호객, 접객행위 등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는 허가취소까지 날 수 있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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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단지 돌리는 것도 '호객행위'로 걸리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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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, 단순히 전단지를 돌리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해당 내용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, 손님을 속이거나 부추기는 기망행위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. 속히 '삐끼'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

​

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다가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삼겹살집 사장님 P 씨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. 그냥 전단지를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데, 신고를 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. 이 사례도 신고정신이 투철한 한 시민에게 당한 사례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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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는 당시 P 씨의 전단지 배포가 통상적인 홍보 행위에 불과하며, 손님을 끌어들이거나 하는 행위는 일절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. 이에 재판부도, "전단지를 주며 홍보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로,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."는 판결을 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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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유흥업종의 경우 미성년자를 고용해 가게 홍보를 하다 적발된다면,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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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?

행정처분 사전예고 및 의견서 제출

신고 및 현장조사 → 행정처분 사전예고 → 10일 내, 의견서 제출 → 행정처분(시정명령, 영업정지, 과징금 등)

→ 60일 내 이의신청, 90일 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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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의견제출서 견본.

다행히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는 행정처분에 앞서 반드시 사전예고가 이루어집니다. 행정처분 사전예고에는 위반혐의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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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통상 10일 간 업주의 의견서제출을 받는데요. 기일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그래서 첫 행정처분을 앞두고 의견서제출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. 이때,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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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당한 처분임을 증명

2. 감경 및 과징금 전환 요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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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발 사실과는 다른 처분이라든지,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면 의견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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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행정청에서 처분을 결정했다면, 의견서 만으로 처분의 번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. 이의를 제기한다면, 통상 행정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수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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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징금만 내고 마무리될 수 있다?

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. 바로, 영업정지 일수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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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같은 과징금 전환 요구는 영업정지 사전예고를 받고, 의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. 단 조건이 있는데, 영업정지 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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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, 영업정지일이 1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좌절하기엔 이릅니다.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있기 때문인데요.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, 처분의 1/2이 감경됩니다. 예를 들어, 2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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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, 처음부터 행정 및 형사소송이 모두 가능한 변호인을 찾아가는 게 현명합니다. 결국, 행정심판과 형사소송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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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로 본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'감경사유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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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선행조건) 검사의 기소유예 및, 판사의 선고유예

  • 위반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

  •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

  • 경미한 위반

  •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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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매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.(클릭해서 크게 보세요)

과징금은 [ 영업정지 일수 X 00만 원 ]으로 부과되며, 연간 매출에 비례해 액수가 늘어나는데요. 매출이 높다면 그만큼 과징금의 액수도 커지니, 과징금 전환을 생각하기에 앞서 반드시 총 지불 비용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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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명령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.

적발 횟수에 따라, 높아지는 처분수위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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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시정명령으로 잘 넘어갔네, 억울하긴 한데 다행이다.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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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 정말 안일한 생각입니다.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는 적발될 때마다 행정처분의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.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던 위반행위도 재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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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, 조금이라도 꺼림직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, 법률 검토를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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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하다 보면 위반 혐의 한 번만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. 언제 또 점검 나와서 적발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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