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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·국제

관세법위반 언더밸류로 뻥튀기 관세 불복하려면

23-01-12

본문

" 계약대로 수입한 건데,

관세청이 왜 끼어드나요? "

언더밸류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, B 업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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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년도 기준] 국감 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 59%,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25%로 나타났다.

​

최근 있었던 국감에 따르면 관세청이 최초 부과한 세금의 절반 이상은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​

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업주 절반 이상이 다시 관세를 감면받을 정도였으니까요.

​

또, 과세부과처분 이후 조세심판을 청구한 업주도 43%나 관세가 부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. 물론 법률 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야기입니다.

​

결론은, 관세청이 절반은 뻥튀기 과세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. 대표적인 사례 중, 샘플을 포함한 거래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
언더밸류로 적발되는 사례는?

해외 업체와 원료라든지 물품의 공급계약을 맺을 때, 무료샘플을 받는 건 수출입업계의 관례입니다. 물건을 보지도 않고, 큰 단위의 물품을 수입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죠.

​

관세법 역시 어느 정도 그 관례를 인정하고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, 샘플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게 일례입니다.

​

다만, 샘플이라고 반드시 면세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. 일정 기준금액을 넘지 않거나, 샘플의 외관을 갖춰야 면세 대상 품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​

면세 대상 품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, 샘플에도 관세가 부과되며, 그 과세가액은 동종품목의 유상 구입가로 책정됩니다. 오히려 계약한 공급가격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되는 꼴이죠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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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샘플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의 예시

샘플로 인정받는 면세품목 예시<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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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표를 훼손한다든지, 통상적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

  • 과세가격이 250달러(미화) 이하로,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

  • 형상, 성능을 봤을 때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

  • 150달러(미화) 이하로, 혼자 쓰려고 구매한 물품

  • 박람회 등 행사장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

  •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허락된 물품

​

추가관세, 어떻게 불복했을까?

한미약품이 수입한 '샘플'에 부과된 관세

​

한미약품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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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내용은 연간 구매 수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샘플을 함께 공급받는 내용이었죠. 그렇게 3차례 문제없이 수입하는가 싶었는데, 관세당국이 수입을 제지한 사례입니다.

​

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, 왜 무상으로 물품을 수입하냐는 거였죠. 그렇게 업체 간 계약된 공급가액이 아니라, <관세법 제31조>에 따른 표준 가격을 매겨 샘플에도 모두 관세가 붙었습니다.

​

이에 한미약품은 불복해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​

핵심 쟁점은 ① 샘플을 관세 없이 부당하게 수입된 품목으로 볼 것인가, 아니면 ② 연간 공급가격이 샘플을 포함해 책정된 것으로 볼 건가 였는데요.

​

대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었습니다.

​

대법원은 "연간 공급수량이 정해진 계약으로, 당사자 간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겨야 한다."며, "무상 수입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."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일종의 공급가격 할인으로 판단한 거죠.

​

샘플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더밸류 시비가 걸렸더라도, 지레 겁먹고 과징금이나 관세를 다 뱉지 말라는 의미입니다. 연간 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십니까? 아직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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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과 함께할 때,

2배 이상 올라가는 인용률

관세불복을 생각 중이시라면 꼭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법률 대리인 선임입니다.

​

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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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에 청구된 조세심판 인용건수만 봐도 알 수 있죠. 변호인과 함께 심판 절차에 나선 경우 43%가, 홀로 심판에 나선 경우 23%의 청구가 인용됐습니다.

​

관세불복 청구를 혼자서 하면 10건 중 8건은 기각된다는 거죠. 반면,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면 절반 가까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.

​

관세불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. 부당한 과징금이 부과됐나요? 더 늦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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