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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·국제

약관규제법 회사가 만든 확약서도 해당이 될까?

22-12-21

본문


" 경쟁사 취업금지 내용의 확약서는

약관규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. "

- 대법원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-

 

 

지난 7월 유의미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.

​

바로 약관규제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. 그동안 약관규제법은 약자를 위한 법으로 알려져왔듯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맺는 개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.

​

그런데 본래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 법은 계약자체를 뒤집어버리는 '수단'으로 사용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.

​

이번에도 경쟁사 취업금지 확약서가 약관계약서에 해당하니 이는 약관규제법을 위반했기에 효력이 없다는 퇴직근로자의 주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.

​

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기에 아주 '유의미'한 판결이었습니다.

​

이제부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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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이낸셜 뉴스


약관규제법에 대한 이해

누가 약자인가.

약관규제법은 사업자와 개인의 지위가 불균형일 때 발생하는 불공정한 내용을 약관을 통해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.

​

약관은 일관된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동일한 계약을 할 때, 실무에서의 편리함을 위해 만든 '미리 만들어진 계약서'입니다.

​

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'보험 가입시 ', '전자제품을 살 때 계약서 작성'등이 모두 약관에 해당됩니다.



 ' 약관규제법의 강력한 무기 -불공정약관조항 '


불공정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의 법률 제정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 


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은 총 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(제9조)


전부다 열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종합하여 취지를 설명드리자면, 고객 등 개인에게 부당한 내용이나 불리한 책임을 전가시킨다든지 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면 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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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근로자 사이에

존재하는 문서들

 

그런데 약관규제법이 제정이 된지 30여 년이 되면서 법의 적용의 대상이 확장되어 있습니다.

​

주로 회사와 고객의 사이에서 이뤄지는 약관규제법이 이제는 회사와 근로자, 개인 간의 거래 등, 다양한 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.



 '법의 역사가 길수록 판례가 늘어난다. - 점점 진화하는 법'

​

법은 생물과도 같습니다.

​

법이 오래되면 이 법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유의미한 '판례'들을 만들어 냅니다. 그러면 그 판례들은 또 다른 사건에 법적인 근거로 사용이 되죠. 그래서 역사가 있는 법률들은 본래의 취지보다 더 확장되어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.

​

대표적인 것이 바로 약관규제법이죠.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약관에서 출발한 약관규제법은

​

원청과 하청, 사업주와 근로자, 개인과 개인,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등 다양한 관계에서 편의상 사용되는 약관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

​

그래서 기존에 그들을 위해 존재했던 '법'과 '충돌'을 하게 되는 것이죠.

 

 

위의 사례도 회사가 희망퇴직자들에게 '경업금지원칙으로 경쟁사 취업제한 1년'이라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제출하면 희망퇴직금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.

​

그런데 희망퇴직자 중 한 명이 4개월 만에 경쟁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.

​

그래서 이를 두고 회사는 희망퇴직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. 이에 퇴직자는 일괄로 작성한 확약서는 약관에 해당되고 약관규제법을 적용해 보면 경업금지원칙 1년은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주장으로 확약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​

법원은 1심에서는 약관규제법 적용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이다. 2심에서는 아니다, 약관규제법 적용이다.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선 이는 약관규제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.

​

결론은 확약서는 약관규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 판결을 받으려고 3심까지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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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약관도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.기사 = 뉴스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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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집기용으로 들고 나오는 무기

약관규제법

확약서, 계약서 무효 확인소송

이렇듯 약관규제법은 '화제를 뒤집기 위한 수단'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​

충분히 고지가 되어 약관을 썼다 해도, 이후에 불공정한 계약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.

​

최근에는 이러한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동안 너무 쉽게 법원이 약자라는 이유로 고객들의 손을 들어준 경향이 높았다는 취지입니다.

​

가장 많은 피해를 본 건 바로 보험사였습니다. 그래서 보험사의 경우 상담원 또는 계약을 진행하는 직원과 고객 사이에 모든 내용을 전부 말로 전달하고, 녹취를 해 증거자료로 남깁니다.

​

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이뤄지는 각종 문서에 대해서는 미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언제든지 약관규제법으로 피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.

​

번거롭더라도 보험사에 준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



 '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'

​

회사라는 이유로 섣부른 조치를 취하다가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행동으로 법정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
​

그래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대응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.

​

그리고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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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나를 강자라고 보는 이들에게 " 

약관을 작성한 주체라는 이유로 '강자'가 되어버렸습니다.

​

단지 편의를 위해 사용한 수단일 뿐인데 말이죠.

​

필요없는 분쟁에 휘말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변수일수록 신중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

​

세상이 강자로 보고 있다면 이를 억울해하고 어렵사리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, 오히려 강자처럼 강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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